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324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1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3795/0
191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1 3562/0
19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4121/0
19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1 2377/0
190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0 4087/0
19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2981/0
1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038/0
1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0 3231/0
1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9 4543/0
1903
사무처
교선실
2004.02.07 5221/0
1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4707/0
1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7 3349/0
1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6 2511/0
1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575/0
1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05 2369/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