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327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610/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387/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303/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588/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544/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344/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262/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386/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651/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390/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160/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652/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503/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738/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300/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