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선고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6월 09일 6419  /  149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사건번호 : 2004구합2435
-일시 : 6/9(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판결주문 : 결의처분시정명령을 취소하라.

-재판부의 주문에 대한 이유(주심판사 김영혜) : 2004. 2. 1. 개최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매소 직원에서 철도업무종사자로 조직대상이 확대된 것은 무효이다.
이는 조직변경에 있어 동일성을 상실한 것으로 부칙 규정 삭제를 통한 조직대상의 확대는 무효이다.


===> 즉, 애초에 대매소 직원 4명으로 설립신고했던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만이 유효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렇듯 무효인 행위에 기초한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이유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의 주문이유에 대한 내용은 판결문이 도달하는대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493/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365/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66/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935/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362/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294/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306/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087/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785/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511/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629/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46/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69/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441/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845/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