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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보육비지급에 대하여
사무처
여성국

2005년 06월 04일 6470  /  234
영유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수당의 지원에 대하여 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법은 2005.1. 30일자로 개정되었지만 2006.1.30일까지 의무사업장에 설치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철도공사와 노조의 입장차이가 커서 현재 관계기관과 (노동부, 여성부)질의를 한상태이며, 그질의를 바탕으로 재논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와 노조의 의견차이는 보육비 지급 대상에 대한 차이입니다
- 공사는 차량정비단과 같이 한곳에 사무소 개념으로 500인 이상인 곳만이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서울/대전/부산정비차량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노조는 정부가 개정한 영유아법 시행령의 500인 이상은 사무소 개념이 아닌 사업장 개념으로 보아야하며, 직원의 형평성에 비춰 전체 공사 직원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이 보육비가 지급된다고 하고 있으나, 노조는 법의 해석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 되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느 보육시설을 이용하느냐는 보육비 지급과 관련이 없으며, 철도공사 본사 또는 오류동 공사 보육시설의 경우처럼 사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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