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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단협 및 근기법 위반 대응 지침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6월 03일 6120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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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및 근기법 위반 대응 지침


공사전환에 따라 그간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던 제반 노동조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었음에도 사측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 중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사측의 공공연히 위반 또는 위법한 행위가 현장에 만연한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실제 이미 확보된 노동조건조차 악화시키는 것 입니다.
사측의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현장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공사체제에서의 노사관계를 올바르게 정립시킬 것입니다.

○ 각 지부는 6월 24일까지 근기법 및 단협 위반 사항에 대하여 예외없이 소속장을 진정 조치하고 지방본부를 통해 본부조합에 보고할 것.

○ 지방본부는 각 소속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속장을 진정 조치하도록 지부를 지도하고, 지부에서 진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하고, 지방본부에서 진정 조치할 것.

○ 지방본부는 6월 25일까지 지방본부 및 각 지부의 진정내용을 취합하여 본부조합으로 보고할 것.

○ 본부조합은 지방본부에서 취합한 내용을 근거로 예외없이 관련 본부장을 진정 조치하고 소속장의 징계를 요구할 것임.

○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사건마다 공사사장을 고소고발할 예정임.


※ 단협 및 근기법 위반 주요 고소고발 혹은 진정 대상
- 교대근무자에게 비번일이나 휴일에 강제근로를 시키는 행위(지정휴일 근로 제외)
- 야간취침시간을 밤 22시부터 06시까지 연속 4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연속취침을 보장하지 않거나 지정된 시간을 벗어나서 취침케 하는 행위
- 주간 및 야간 근무 중에는 1시간의 별도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
- 임산부 및 산후 1년 미만인 여성조합원에게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교대제 근로를 시키는 행위(일근이나 주간 다이아 근무만 가능)
- 단협 48조 이외의 이유로 교대근무자에게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 174시간 계획교번을 시행하지 않는 행위
- 기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

※ 고소고발 및 진정 등은 첨부파일의 참고사항 및 매뉴얼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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