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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제8차전국운수지부장 및 역임원연석회의 결과 보고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년 06월 01일 5448  /  72
  8차운수지부장회의결과.hwp(29.8 KB)
제 8 차 운수지부장 및 역 임원연석 회의결과


일 시 : 2005년 05월 30일 11:00
참석자 : 21개지부장 외 역 임원 67명, 조직국장, 조사2국장
산안차장
불참자 : 순천관리역, 서울고속열차, 영주열차
성북열차(교섭),안산열차(교섭),수원관리역(출장)


□ 회의결과

○ 중앙노사협의 일정보고
▶ 중앙노사협의 일정 및 운수분과 교섭위원
운수분과 실무교섭위원 : 운수국장2명, 김병화(부산지역관리역)
실무협의 진행 : 6/2∼6/14 , 미합의 안건조정 : 6/15∼6/18
중앙노사협의회 : 6/22

○ 전국지부장회의결과보고
▶ 2005년 5월27일 전국지부장회의 결정사항
1. 전국지부장회의의 결정사항에 의거 각 직종별로 성과금 분배지급투쟁 결의하기로 하여 운수지부장의 결의로 운수지부는 성과금 분배지급 투쟁을 하기로 결의.
2. 전국운수지부는 6월20일까지 재분배를 위한 성과상여금 반납 결의서명을 완료하여 중앙에 보고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일로 부터 7일 이내 각지부별 성과상여금을 취합하여 중앙에 반납한다.
3. 지부별 반납 최종결과는 인터넷과 노보를 통해 공개한다.
4.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지부에서 지부입금통장을 개설하여 계좌입금을 통하여 개인이 성과상여금 입금 조합에서 성과상여금 분배율 확정 성과상여금 균등분배액을 각 지부계좌로 입금 후 지부에서 개인에게 입금.

○ 안전보호구착용에 관한 현장실사결과 및 규정입환투쟁에 대한 경과보고,
▶ 노동부 현장실사 일정
5월 11일(1차) 5월26일(2차)제천조차장, 5월 13일 부산지구
5월 16일 순천지구, 5월 17일 목포지구, 대전정비창, 대전조차장
5월 19일 수색지구, 5월 30일 서울정비창
▶ 노동부 실사결과
2003. 9.5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모 착용에 관한질의
질의 : 입환작업 및 사업검수작업 시의 안전모 착용여부
답변 : 서울서부 지방노동 사무소 산안 68320-1100(03.11.8)
( 03.9.25 수색역과 서울차량사무소 출장 ,현장실사 결과 )
안전모 착용하여야함 .
다만, 작업능률 저하 및 신체적 무리가 있는 경우 성능검정을 통과한 가볍고 편리한 규격품 지급, 착용하도록 노사협의 건의 .

▶ 5월 18일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에서는 노사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노동부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6월 1일이 경과한 후라도 직원들에게 보호구 착용을 강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공사에서 이를 거부
▶ 5월 25일 조합 분과국장 연석회의 (운전국 불참(제천승무 교육관계))
6월1일부터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보호구(안전모)는 원칙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한다.
노동부와 철도공사에 질의할 내용을 정리하여 공문으로 요구한다 .
논의된 사항을 전국지부장회의에 보고하고 논의한다.
▶ 규정 입환 진행 과정
① 5월 9일 운수지부장 회의
장소 : 제천역 연합지부
내용 : 제천역 연합지부가 11일 오후 1시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규정입환 작업 실행 계획을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하기로 한다.
② 5월 10일
물량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제천조차장 수송원의 규정 입환 작업 실행계획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오후 4시 40분경 시작됨
③ 5월 11일
오전 09시 교육 시간에 교대자를 중심으로 의의를 교육
오후 3시 30분경 운수지부장 회의 진행
13일 오후 1시부터 각 지부 최소 1개 이상의 장소에서 규정 입환 작업을 실행한다고 결의
④ 5월 12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각 지부에서는 교육 등을 통해 13일 오후 1시 계획 실행을 준비함
⑤ 5월 13일
오후 13시 전국 20개 역에서 규정 입환 작업 실행 돌입

○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한 운수노동자의 요구와 행동지침 이행 결의

▶ 전국철노 홈페이지 알림소식 참조

○ 산업안전보호구관련 본사 항의방문 건
▶ 지부장 17명 임원1명 총19명이 본사 영업본부장 에게 우리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본사방침에 관해 7일이내 조합에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함.
▶ 요구사항
하나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
둘 철도공사는 불안전한 철도현장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셋 철도공사는 불안전한 보호구 착용을 강요하지말고 노사합의로 철도현장에 맞는 보호구를 마련,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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