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연기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26일 5485  /  120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가 오늘 5/26(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6/9(목) 14:00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확인되진 않았으나, 타 사건 또한 연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판부의 사건 과중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철산노시정명령취소소송 개요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 2435 결의처분 시정명령취소
-원고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2.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진행경과 :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조합원을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복수노조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그러나 철산노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32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28 3883/0
14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6078/0
1430
사무처
정책국
2003.08.27 4347/0
14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7 4740/0
14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5567/0
14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6 3726/0
1426
사무처
조사국
2003.08.26 6491/0
1425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6 4684/0
1424
사무처
사무처
2003.08.25 5812/0
14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4 7269/0
14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5016/0
14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4992/0
1420
사무처
조사국
2003.08.23 4994/0
1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3 7982/0
1418
사무처
기획국
2003.08.22 617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