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 연기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26일 5509  /  120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선고가 오늘 5/26(목)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6/9(목) 14:00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연기사유는 확인되진 않았으나, 타 사건 또한 연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아 재판부의 사건 과중으로 인하여 연기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철산노시정명령취소소송 개요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 2435 결의처분 시정명령취소
-원고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2.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진행경과 :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조합원을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복수노조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그러나 철산노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27
사무처
정책국
2004.02.17 10039/0
19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7 2530/0
192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7 3092/0
192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4507/0
1923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16 3391/0
192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6 3591/0
19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6 3884/0
19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3772/0
19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4 2829/0
191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5390/0
19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2842/0
19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3 3493/0
191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3 4414/0
191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2 3680/0
19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12 2587/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