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故 오진균 동지 산재사망에 따른 요구와 운수조합원 행동지침
사무처
운수분과

2005년 05월 26일 5480  /  55
  .hwp(30.3 KB)
故 오진균 동지 산재사망과 철도현장 산안법 적용에 따른 요구와 운수조합원 행동지침

■ 전국운수지부장회의의 요구

▷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

▷ 철도공사는 불안전한 철도현장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철도공사는 불안전한 보호구 착용을 강요하지 말고 노사합의로 철도현장에 맞는 보호구를 마련, 지급하라.

■ 행 동 지 침

□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조합원은 고 오진균 동지를 추모하는 근조리본을 패용한다.

□ 입환담당 역무원은 6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규정에 따른 입환을 실시한다.

▷ 안전한 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차량에는 절대 매달리지 않는다.(객차를 제외한 전 차량)

▷ 입환 작업시 어떠한 경우에도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지 않는다.(전 열차는 정지시킨 후 안전하게 타고 내린다.)

▷ 선로상에서는 뛰지 않는다.

▷ 기관차의 입환속도를 항상 안전속도로 유지한다.
- 규정상 구내 입환속도는 25키로지만 구내에 따라 제한 속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될 경우 무조건 절제, 정지시킨 후 다시 입환을 시작한다.

▷ 규정대로 관통입환을 철저히 시행한다.

▷ 돌방입환을 하지 않는다.

▷ 입환중 차량 구름이 있을 경우 구름방지를 위해 구르는 차량에 올라타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입환작업은 최소 2인 1조로 하며 입환작업의 안전을 위해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필요인원을 담당 팀장에게 요구한다.

▷ 단독입환은 거부하며 단독입환을 강요하거나 강요에 의해 진행됐을 시 각 지부 상황실로 보고한다.(중간역 포함, 특히 야간 입환시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입환을 거부한다.)

▷ 여객담당 계약직원은 입환을 하지 않으며 만약 강요 등에 의해 진행됐을 시 각 지부 상황실로 보고한다.

▷ 입환 작업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0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752/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129/0
290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618/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485/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33/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009/0
28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8 3419/0
2895
전기국
철도노조
2005.11.07 3876/0
28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1.07 3572/0
28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5 6460/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164/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330/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3998/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593/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399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