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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안전보호구관련 역무원 탄원서 서명작업 실시
사무처
운수분과

2005년 05월 26일 5657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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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호구 착용에 관련하여 역무원들이 노동부장관에게 건의할 탄원서 서명작업을 합니다. 역무원은 전원 서명작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서

노동부장관 귀중

저희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입환담당역무원(일명 '수송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는 '열차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작업입니다. 열차 조성 업무는 날씨ㆍ기온ㆍ밤낮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행됩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선로변을 걷고 열차에 메달리고 인근 선로에서 작업 혹은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파악해야 하는 등 갖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열차와 열차사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무전기, 전호등, 수기 등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장비가 많아서 이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안전모의 착용은 저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작업 조건에서는 오히려 안전모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욱이 철도청 시절부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의 의무 사항인 구내통로 확보, 열차에 안전하게 메달릴 수 있는 발판의 확보, 조명시설의 확충 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이 적기에 충원되지 않으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신규자나 혹은 철도 업무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작업조에 같이 편성되면서 역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발생한 몇몇 사고에 대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작업도구의 지급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고를 단순히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서면경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노동부는 사업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주의 의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엄격히 지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저희들의 노동환경이 건설업 등 야외작업과도 다르고 특히 비, 눈, 안개, 혹한, 혹서 등 모든 작업 조건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호구 착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하나. 안전 문제의 큰 걸림돌이면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인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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