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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628행정소송 변론기일 등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24일 4309  /  78
< 628 파면·해임 취소소송 >

2003년 628파업에 대한 대량해고에 대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천환규외 46명(서울행정 2004구합8880) 건의 변론기일이
5월 25일 14: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동지들의 경우
장량덕(본조 운전국장) 승소
전상운(대창본부장), 양원표(대창 조직국장) , 지영근(구로승무지부장) , 유병국(부산기관차지부장) , 임병언(천안전기 지부장) 은 1심 패소하여 항소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철산노 시정명령 취소소송>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 2435 결의처분 시정명령취소
-원고 :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피고 :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1. 전국철도노동조합 2. 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

-진행경과 :
2004. 8. 2.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한국철도산업노조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조합원을 한국철도산업노조에 가입시키고, 김현중을 동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복수노조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30일이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그러나 철산노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금주 선고될 예정입니다.

-선고기일 : 5월 26일 14:00 인천지방법원 416호 법정


-참고 :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하여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기소의견송치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그 무혐의사유인즉슨, 철산노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진술한 것을 참작하고, 판결이 나올때까지로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연장한다고 보아 무혐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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