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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회의 결과 보고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년 05월 23일 5070  /  45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년 상반기 실무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기에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1. 일시 : 2005년 5월 18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30분
2. 장소 : 대전지역소 1층 회의실
3. 참석
1)전국철도노동조합
-본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전창훈
-본조합 노동안전보건차장 이태영
-대전지방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김영석
-서울차량관리단 노동안전보건국장 김태봉
-대전차량관리단 노동안전보건국장 김득기

2)한국철도공사
-수송안전단 안전계획처장 이우방
-수송안전단 직무안전부장 배진호
-수송안전단 운전제도부장 방기석
-수송안전단 운전관리부장 조대식
-여객사업본부 영업지도부장 안승언
-고속사업단 고속관리부장 김경태
-시설사업단 일반선로부장 김명수
-전기사업단 전력부장 반극동
-광역물류사업단 전철영업부장 정윤채
-광역물류사업단 영업계획부장 박복규
-차량사업본부 차량설비부장 김진수

4. 안건 및 논의 사항
1)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 공사측 안을 조합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논의한다.

2)기 합의 사항 이행 정도 점검
;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본부를 통해 확인한다.

3)안전보건예사내역공개
; 안전관련 예산 14,932,000,000원
보건관련 예산 9,904,066,000원
* 정기건강검진 예산 중 특단협 합의 사항에 따라 40세 이상의 조합원 1인당 약 10만원 상당의 추가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안전장구류는 노사합의로 선정하여야 하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은 노사합의 없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6월1일이후에는 노사합의로 안전장구류 선정을 진행하고, 그 가격이 어떠하든 채택된 안전장구류를 구입하여 지급한다.
-노동조합에서는 안전장구류 선정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할 것을 요청

4)6월 1일부터 시행될 노동부 점검 대응 건
-노동조합 :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나 6월 1일이전에 노동부의 최종 판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장도 준비를 하면서 노동부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공사에서 지침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보호구 착용을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순회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공사 : 노동부 판정이 6월 1일 이전에 나오지 않는다해도 유예하는 것은 어렵다.

5)입환담당역무원의 규정입환작업과 관련하여.
-공사 : 입환은 단독작업이 아니다. 사령, 운전취급자, 기관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간역에서는 조합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처럼 운전취급자가 사람이 없어서 입환작업에 참여하는 일은 없다.
-조합 : 단독으로 작업하는 것은 단독작업이다. 3인이 조를 이루어 나간다 해도 작업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것까지는 지금 문제삼지는 않겠다. 하지만 조 자체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더불어 운전취급자가 사람이 없어서 입환작어베 참여하는 일이 없다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다.

6)대전철도차량관리단 사고 관련 관계자 징계와 관련하여
-조합 : 조사의 내용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이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된 점이 있기에 재조사를 요청한다.

7)순천전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전출과 관련하여
-조합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것임에도 해촉의 절차를 정당히 밟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재고해 달라.

*위 내용은 간략히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전달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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