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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앙노사협의회 개최요구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5월 20일 5311  /  123
  97.hwp(28.5 KB)
조합은 20일자로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개최요구를 발송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공지했던 것과는 달리 노사협의회 일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중앙노사협의회 개최요구 및 일정이 늦어진 이유는 요구안 수렴과정과 안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늦어져 전체 일정이 순연되었기 때문입니다.


1. 요구안 수렴

요구안의 수렴은 각 지방본부와 분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고 5월 7일까지 수렴하였습니다. 지방본부는 각 지부를 통하여 안건을 모으고, 분과국은 직종지부장회의를 통하여 안건을 수렴하였습니다.
5월 7일까지 수렴된 요구안을 11일 지방본부 조사국장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기준을 정하여 안건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안건정리

안건정리의 기준은 지난 12월 3일 특단협 합의 체결 이후 후속조치로써의 성격과 교대근무체계의 변경에 따른 문제의 보완, 각종 현안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안건은 제외하였습니다. 지방본부 조사국장연석회의에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한 요구안 -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임금교섭의 요구안으로 이관하고 제외

2)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요구안 - 내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기단협으로 이관

3) 지부 또는 지방본부 노사협의회에서 가능한 사안 - 지부 또는 지방본부로 반려
* 지부 또는 지방본부 노사협의회에서 가능한 사안을 제외한 이유는 각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각 단위의 노사협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중앙노사협의회롤 안건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기준을 갖고 안건을 정리하여 공통안건 및 각 분야별 안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노사협의회 일정

중앙노사협의회 요구안의 성격상 각 분야별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이후에 본협의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5월 30~31일이 정기대의원대회인 관계로 본격적인 협의는 6월 초부터 진행될 전망입니다.


4. 정기단협과의 관계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안건은 정기단협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정기단협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사협의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정기단협의 일정이 늦어진 점과 지난 특단협 이후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 사안과 함께 현안에 대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일정과 방식은 추후공지하겠습니다.


■ 첨부 : 2005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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