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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교번근무자의 휴일 시간외수당 관련 남은 쟁점과 노동조합의 입장
사무처
정책국

2005년 05월 20일 11155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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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교번근무자의 휴일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남은 쟁점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12월 3일 특단협 합의와 4월 1일 교대근무자의 근무체제 변경 이후에도 아직 휴일수당, 시간외수당의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쟁점이 되고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사안
- 지정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과 시간외 수당 지급의 기준 문제
- 교대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
-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휴가, 교육, 병가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여부
- 한 달에 교대와 일근을 번갈아 했을 경우 지정휴일 부여 기준 및 시간외 수당 산정 기준

공사와 이러한 기준에 대해 일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쟁점이 정확하게 해소되지 않음. 교섭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남은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후 진행될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논할 예정임. 추후 교섭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할 것임.




1.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휴일근무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관련

지정휴일이나 계획교번표상의 휴일 근로시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의 병급 방식에 대해서 쟁점이 있음. 공사는 일근자의 휴일 근무 지급기준과 동일하다는 입장으로 휴일근무 8시간 내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조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한 교대근무자의 경우 휴일의 의미가 일근자와 다르므로 휴일수당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전시간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휴일에 9시간 근무할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 지급 예
노조안 : 전 시간에 대한 휴일수당 + 시간외 수당 지급(전시간 200%) = 통상임금 9시간 2
공사안 :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만 지급(150%) +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200%) = (통상임금 8시간 1.5) + (통상임금 1시간 2)
노동부 질의회시 결과에 따르기로 함


2.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관련

교대 및 교번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은 두 가지 기준이 있음.
- 설정된 근무체제(주주야야비휴, 야비야비야비휴, 교번근무자의 경우 계획교번)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전시간 시간외가 발생
- 월간 16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됨

위와 같은 두가지 기준이 다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월 31일인 경우 근무체제를 벗어난 적이 없어도 총 합산시간이 165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철도공사 보수규정시행세칙 부칙 제5조 에 의한 1당무당 시간외 10분은 위의 시간외 산정과 별도로 산정
철도공사 보수규정시행세칙 제5조 (3조2교대 근무자의 한시적 시간외 인정) 취업규칙 제13조 2항에 의거 3조2교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교대시간 시업 전 5분과 종업 후 5분을 합산하여 1당무당 10분을 2005년도에 한해 시간외근무로 인정한다.

3. 연가, 교육, 병가 등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16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가, 교육, 병가, 출장, 소환 등의 경우 그 해당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함.

노동조합은 해당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봐서 전체근로시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공사는 교육, 출장은 일8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유급휴가·병가는 계산하지 않는 다는 입장임.

교번근무자의 경우 연가 사용시 이미 기준근로시간에서 6.3시간을 공제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한 바 있으며, 단협 제56조(연가의 사용)제2항에 따르면 교대·교번근무자의 경우 연가 사용시 토요일을 반일, 일·공휴일은 연가 사용일수에서 제외한 바 있으며, 그 취지는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따라서 4.20합의와 유리한 노동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연가·병가 등은 전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함.


4. 한 달에 교대와 일근을 번갈아 했을 경우 지정휴일 및 시간외 수당 산정 기준

교육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에 교대근무와 일근 근무를 번갈아 했을 경우 지정휴일 산정 및 시간외수당 산정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함.

1) 지정휴일의 지정 기준
노동조합안
- 교육, 근무 변경이 지정휴일이 지정되는 30일 이전에 통보되지 않았으며, 교대근무내에 지정휴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일수에 상관없이 지정휴일을 모두 사용
- 그 외의 경우 지정휴일 부여 및 시간외휴일 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음
주주야야비휴
· 1일 이상 7일 미만 : 없음
· 7일 이상 22일 미만 : 1당무
· 22일 이상 : 2당무

야비야비야비휴
· 7일 미만 : 없음
· 7일 이상 15일 미만 : 7시간 시간외 발생
· 15일 이상 : 1당무

공사안
- 15일당 지정휴일 1일 부여
·15일 이상 : 1일

2) 교대 및 일근을 번갈아 한 경우의 시간외 산정
노동조합안 - 교대 및 일근 근무를 각가 분리하여 시간외 산정
A. 교대근무 시간외 산정 = 실제 교대근무시간 - (실제 교대근무일수 165/30)
B. 일근근무 시간외 산정 = 일근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시간
C. 시간외 산정 방식 = A + B + 교대인정시간(당무당 10분)

공사안 - 교대 및 일근 근무자의 총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165시간을 뺀 시간
시간외 산정방식 = 총 근무시간 - 165 + 교대인정시간(당무당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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