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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88년 7.26 기관사 파업 민주화운동 인정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5월 18일 5516  /  70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1988년 726파업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2005. 5. 9. 제137차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였으며, 이태균(서울기관차지부) 채주영(서울기관차지부) 선배님들이 해당자 명단에 계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정문이 도달되는대로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 1994년 623파업으로 해직되셨던 선배님들의 경우 현재 재심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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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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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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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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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301/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22/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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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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