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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지방본부 조사국장 연석회의 결과 보고
사무처
조사국

2005년 05월 17일 4216  /  146
  20050511.hwp(59.7 KB)
지방본부 조사국장 연석회의 결과 보고

○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14시
○ 장 소 : 본부조합 회의실
○ 참석자 : 본부조합 정책실, 8개 지방본부 조사국장(전원참석), 분과국장


○ 보고사항
1. 성과상여급 진행경과 보고
2. 특단협 이후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외 및 휴일수당 쟁점 사항 보고
3. 정기단협 - 요구안 확정은 7월 초 정도에 임대를 통해서 확정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 자료 참고

○ 결정사항
1. 노사협의회 관련
○ 현재 취합된 노사협의회 안건 중 일부 안건은 아래 기준에 따라 이번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제외한다.
- 임금관련한 요구안 제외 - 하반기로 예상되는 임금교섭요구안으로 이관
-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요구안 - 내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정기단협으로 이관
- 지부 또는 지방본부 노사협의회에서 가능한 사안 - 지부 또는 지방본부로 반려, 지부 또는 지방본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후 다시 중앙노사협의회로 송부할 경우 논의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건 : 중앙산보위에 이관
○ 위 기준에 따라 정리한 안건을 공사에 요구하기 전에 각 지본 및 직종 조사국장과 공유하여 조정한다.
○ 중앙노사협의회 실무교섭 위원으로 대전지방본부와 대창지방본부 조사국장이 참여하고 나머지 지본 조사국장도 1회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2. 단협 및 근기법 위반에 대한 대응방안
- 단협 및 근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속장, 관련 본부장, 사장을 순차적으로 고소고발한다.
- 본부조합은 관련 사항 및 고소고발 절차등을 정리해서 지침으로 내린다.
- 지방본부는 각 지부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소속장을 고발하도록 지도하고, 지부에서 고소고발이 안될 경우 그 사유를 보고하고 지방본부에서 고소고발 조치한다.

3. 월 1회 조사국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회의는 대전에서 1박2일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4. 정책자료 공유를 위해 각 지방본부 간부 및 지부 간부들의 이메일을 확보해서 5월 30일 까지 중앙으로 취합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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