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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관련현장실사 진행 경과 보고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년 05월 17일 4000  /  235
6월 1일부터 노동부 지침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실태에 따른 조치가 시작됩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한국철도공사에는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노동조건 마련을 노동부에는 철도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법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정작업이행'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입환작업은 단독작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등의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와는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일정과 계획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조차장역 : 5월 11일
*부산지구 : 5월 12일
*순천지구 : 5월 16일
*대전정비창, 대전조차장, 목포지구 : 5월 17일
*수색지구 : 5월 19일

노동부 실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만약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 더 나아가 어떠한 노동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선로반의 순회가 작업인지여부, 단독작업판단여부, 검수고 설치 등 노동조건 확보 방법 등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일정은 공지하도록 하겠으며 해당되는 지구에서는 지부장을 중심으로노동부 실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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