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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안전담당김천환명의의 규정입환작업실행 의견자료에 대한 반박글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년 05월 14일 6119  /  61
공사는 수송안전단장 김천환 명의의 규정입환작업실행 의견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국철노의 입장을 밝힙니다.

수송안전단장 김천환 명의의 '노조의 규정입환 투쟁 관련 의견'에 대한 전국철노
의견



제출 :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



1. 수송안전단장 김천환 명의의 '노조의 규정입환 투쟁 관련 의견(2005.5.13)'이 제시된 것에 대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전국철노)은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 환영한다.


환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직무사상사고 관계 현장 직원을 경고한 것에 대한 전국철노가 제기한 '지시대로 했는데 왜 작업자를 문책하느냐'는 질의에 '법규를 위반하여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는데 이를 '선언적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즉, 이는 불안전하고 부당한 지시는 작업자 개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전국철노는 앞으로 조합원들에게 사고에 의한 신체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징계조치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전하고 부당한 지시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부하도록 조치할 것임을 선언한다.


둘째, 공사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모든 법과 규정을 성실히 지켜 나갈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편법적으로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싹트고 있다는 내용이다.
즉, 재해은폐 행위, 노사합의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노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사 및 현업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편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철노는 공사 및 현업사무소에 발생하고 있는 위법 행위 및 노사합의로 진행할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셋째, 이번 기회에 그 동안의 고질적 '관행'을 떨어버리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공감하며, 안전관련 법규를 지키는데 노조에서 앞장섬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과 제천조차장역에서 노사합의로 규정입환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규정 준수 작업 실행'의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철노는 비승비강 등 불안전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현장 조합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사업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되었거나 조합의 요구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입장을 피력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에 돌방입환과 단독작업 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다.

먼저, 돌방입환을 살펴보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518조(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①②항 생략
③사업주는 차량을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 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차량사이에 끼이는 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입환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읽어보면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은 입환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돌방'은 어떠한가?. 입환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분리하는 작업인가?. 그렇지 않다. 돌방은 입환기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입환차량 모두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돌방 금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공사가 만든 운전취급규정과 운전취급지침 중 돌방과 관련한 규정은 심하게 말하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인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든 것이기에 공사 스스로가 알아서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다음은 단독작업이다.
수송안전단장 김천환 명의의 자료는 '무선전화기에 의할 경우 중계전호의 생략 가능(운전취급규정 제108조)'이라고 말하면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선로 상 단독작업 금지의 취지는 선로상에서 신호 및 궤도작업 등을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입환작업은 수송원이 기관사와 협의하고 전호하여 실제적으로 입환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환작업은 '선로 상 단독작업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살펴보자.
먼저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68조【안전우선의 원칙】청은 조합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1. 선로상 단독작업 금지
2. 선로의 일시절단 등이 필요한 계획된 선로작업시 차단작업은 승인 후 시행
3. 고압이상의 전기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

위 단체협약은 2003년 4월 20일에 체결된 것이다. 이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편 궤도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가 만들어지기 전이다(이 내용은 2003년 8월 18일에 제정되었다). 더불어 중간역의 단독입환이 거의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근무체제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한 조건에 따라 중간역에서의 단독입환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입환작업이 선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위 조항 때문에 전철기 청소도 2인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전철기 청소작업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긴 입환작업은 단독작업 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니!.

결론적으로 작년 특별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재확인된 【안전 우선의 원칙】은 중간역의 단독입환이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철노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 중 '노동환경 개선 계획, 공사가 추진 중인 '무인신호장 이례 상황 발생 시 기관차승무원의 조치 계획 철회' 등에 대한 입장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먼저,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보자.

공사에 묻고 싶다.

구내에 통로가 제대로 설치된 곳이 있는가?.
구내 조명 수준이 법적 최소 기준인 75LUX를 넘는 곳이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8조에 명시된 것처럼 '견고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발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입환담당역무원의 숙소의 야간 소음이 제대로 방지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가압상태의 전기선 밑에서 작업하는 수송원 혹은 차량검수원 혹은 전기원 등에게 만약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현장작업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작업도구와 부품을 비치하고 있는가?.
현장작업자가 느끼는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보호구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교량이나 터널 등의 안전설비는 완비되어 있는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안전대(일명안전고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공사는 언제나 예산 부족만을 이야기 해왔다. 그러면서 불안전한 작업지시는 거부하라니!!!.

더불어 몇몇 문제들은 주의 깊게 접근하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관점이다.
사업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작업자를 통제할 생각만하는 것은 예산부족도 시간의 부족함도 아닌 바로 태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 따라서 정말 실망스럽다.


둘째는 무인신호장에서의 기관차승무원의 이례 상황 조치 계획이다.
이례 상황은 대단히 높은 주의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단독작업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를 '당당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인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사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위 계획을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규정 입환 작업 실행'의 근본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인 것이다.


세 번째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수송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이를 자기편의대로 좁게 해석해 태업에 가깝게 행동하거나 괜한 우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현실론을 들어 명백한 법규위반행위를 조장해서는 곤란합니다'라는 내용은 정말 어이가 없다.
누가 법과 규정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의대로 만들었다 수정했다하고 해석해 왔는지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수 없이 제기한 재해은폐 행위에 대해서 단 한번도 징계 혹은 철저한 조사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공사가 아닌가?.

그리고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수송목적 달성이 우선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면 수송목적 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또한,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라니?. 무엇이 법규 위반 행위라는 것인가?.
전국철노는 분명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환 담당역무원(수송원)의 행위를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몸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 건강한 몸으로 철도 현장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다는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한 몸부림이고 길고 지루한 삶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작업을 방해한 적이 있는가?. 누가 열차 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태업을 했다는 것인가?. 법과 규정이 정한대로 뛰어타고 뛰어 내리지 않고, 돌방입환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단독작업을 하지 않으며, 수송안전단장이 다시 한번 확인한 대로 불안전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량, 운전, 입환담당역무원의 규정 작업 실행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전국철노는 다시 한번 입장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자발적으로 현장지부장 및 직원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규정 작업 실행'을 매도하는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 철도 현장에서 사라지고,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더불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엄호하고 지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독작업 금지 및 돌방입환 금지의 규정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이를 지시하거나 이를 시행하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 법적인 조치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5년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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