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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운수 역지부장회의결과
사무처
운수국

2005년 05월 12일 5236  /  46
운수 역지부장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05년 5월 11일 3시
□ 장소 : 제천조차장 교양실

【안건】 산업안전보건법 6월1일 전면적 이행 실태 점검에 따른 대응 방안

■ 결정사항

1. 보호구를 전면착용하고 규정에 입각한 입환작업 시행.( 비승비강 및 돌방금지)

▷ 시행 계획
- 2005년 5월 13일 13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시행 역
서울관리역지부: 수색 영등포관리역지부 : 인천 수원관리역지부 : 오봉 청량리관리역지부 : 청량리 성북관리역지부 : 성북 대전관리역지부 : 조차장, 오송 천안관리역지부 : 천안 김천관리역지부 : 약목 동대구관리역지부 : 괴동 부산관리역지부 : 부산진,가야 마산관리역지부 : 마산 영주관리역지부 : 영주 동해관리역지부 : 동해 광주관리역지부 : 광주 순천관리역지부 : 순천 익산관리역지부 : 익산

▷ 시행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준수(비승비강금지, 돌방금지, 단독작업 금지)를 위한 노동환경개선과 적정한 인력충원.
- 적합한 보호구 착용 및 철도환경에 맞게 개선.

2. 전국의 운수 역지부는 오는 5월13일 규정준수를 위한 노동환경개선 플랜카드를 게시한다.

3. 규정에 입각한 입환작업 시행과 노동환경개선 투쟁에 대한 조합원 대상 교육과 선전을 강화한다.

4. 각 지방본부와 협의하여 기관차승무 및 차량지부에 규정속도 준수 및 규정검수등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의 실천방도를 마련한다.

5. '비승비강금지, 단독작업금지, 비출 금지'등을 철노위원장의 투쟁지침으로 내릴 것을 요구한다.

6.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전국 17개 역지부장 연명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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