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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월1일부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작업대) 착용 관련 노동부 현장조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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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년 05월 06일 7533  /  152
[공지] 6월1일부터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작업대) 착용 관련 노동부 현장조사 진행 예정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현장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작업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번 공지의 취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질병 중 노동자의 안전의식 불감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대단히 자의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구 철도청)와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보호구 착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입환담당역무원, 차량검수원(특히 사업검수),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특히 순회부분과 일상적 유지보수작업) 부분에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는 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와 이에 따른 상황 인식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조합원들께서는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지부, 지방본부, 본 조합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사업주가 이행하여할 의무사항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독작업 진행, 유치선 지정이나 검수고 설치 등의 미비, 작업도구나 공구의 미비 등을 조사하고 있으니 이 역시 연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조합원 동지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복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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