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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제조합 총회결과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년 05월 06일 6006  /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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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조합 총회결과보고
- 정관 제16조(소집 및 의결) ①항과 ③항에 의해 개최됨

○. 일시 : 2005년 5월3일

○. 장소 : 본사(대전지역본부)

○. 재적인원 : 29명
참석 : 23명
불참 : 6명

○. 처리안건
1. 2004년 결산
2. 2005년 예산
3. 정관개정
4. 운영규정개정
5. 직원급여체계 변경
6. 위임전결규정,사무분장규정 및 직제직원규정개정(안)

○. 총회내용
- 위 1호에서 6호까지의안을 처리할예정이었으나, 제1호 안건 2004년 결산보고건 처리중 공제조합의 감사로 선임되어있는 분들의 감사 보고서가 없는 관계(회계감사 미실시)로 조속한 시일안에 회계감사를 받은후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회됨

○. 후속조치
- 실무를 책임질 간사를 공사측 2인 노동조합측 2인을 선임한다.
- 2004년결산을 외부감사에 의뢰가 아닌 공제조합의 감사로 되어있는 철도공사측의 감사와 철도노동조합의 감사가 필요인력 요청시 지원받아 내부감사를 실시한다.
- 감사(2인)의 감사업무종료후, 간사협의로 총회일정을 확정하고 본 회의를 속개한다.

※ 공제조합(정관내용)
① 목적 : 조합원 및 그 가족의 상호친목, 상호부조, 문화향상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 : 조합원의 생활보조금 대여
③ 임원 : 이사10명(공사 - 5인, 노조 - 5인), 감사2명(공사 -1인, 노조-1인), 대의원(공사-8인, 노조-8인) 사무국장(본사후생복지처장)으로 구성됨
④ 자산 : 680억원, 조합원 : 17,349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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