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경과보고]단체보험 관련 협의내용
사무처
운영자

2002년 06월 28일 2601  /  0
단체보험 7월 초순까지 가입
대상자는 '현업작업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

26일 경영진단소위 이후에 단체보험 가입문제에 대한 실무회의가 이어졌다.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약 2만 7천 여명으로 현업작업장려수당을 받는 철도청 직원은 모두 그 수혜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애초 합의서에는 6월까지 단체보험 가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선정 실무작업이 끝나지 않아 7월 초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미 철도청은 각 보험사에게 보험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구체적인 결정과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0 3626/0
42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4193/0
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2149/0
424
사무처
법규국
2002.11.19 2784/0
423
사무처
운영자
2002.11.16 2627/0
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2171/0
421
사무처
운영자
2002.11.15 3189/0
4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3354/0
419
사무처
정책국
2002.11.15 3776/0
4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681/0
417
사무처
운영자
2002.11.14 3135/0
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059/0
415
사무처
기획국
2002.11.13 2804/0
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873/0
4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723/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