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경과보고]단체보험 관련 협의내용
사무처
운영자

2002년 06월 28일 2868  /  0
단체보험 7월 초순까지 가입
대상자는 '현업작업장려 수당을 받는 사람’

26일 경영진단소위 이후에 단체보험 가입문제에 대한 실무회의가 이어졌다.
단체보험 가입 대상자는 약 2만 7천 여명으로 현업작업장려수당을 받는 철도청 직원은 모두 그 수혜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애초 합의서에는 6월까지 단체보험 가입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선정 실무작업이 끝나지 않아 7월 초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미 철도청은 각 보험사에게 보험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구체적인 결정과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3 3019/0
234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586/0
234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2 3790/0
23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5591/0
23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3188/0
23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01 7501/0
2341
사무처
조직실
2004.11.01 3951/0
2340
사무처
법규국
2004.11.01 5764/0
23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761/0
23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31 3605/0
2337
사무처
운수분과
2004.10.30 6005/0
233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8007/0
23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6266/0
23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9 4933/0
233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0.29 520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