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주요 내용 및 이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
1. 공원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연금수령자가 연금소득 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월액이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됨
○ 공무원이 퇴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직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공무원년금법중개정법률 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2003. 9. 25. 2000헌바94 등)을 받아 2003년 10월부터 그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법안 내용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 : 2004년 220만원
- 시행시기는 2005년 7월 1일부터
2. 문제점
○ 연금 수급권 제한이 예상된 50% 이하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부의 구조개혁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사직원으로 전환된 철도공사 직원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임
○ 공무원연금 특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율 등에서 이미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의 연금액을 공사 월급과 함께 지급받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3. 대응방안
변호사 등과 협의 후에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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