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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교번작성 관련 운전분과 노사협의 결과
사무처
운전분과

2005년 05월 03일 4788  /  156
□ 승무원근무표 작성관련 협의 결과

1. 개인당 17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교번을 작성한다.
2. 계획되는 초과근로는 모두 휴일근로로 지정 운용한다.
3.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은 전체 유급휴일로 인정하며, 최소 근기법상의 주1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1-3의 조건을 만족하는 월승무근무표를 소속장과 지부장이 합의한 후 게시, 승무원의 날인을 받는다. 날인은 초과근무명령서 날인에 준한다. 단, 승무원이 휴일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 사전에 운용팀장에게 통보 조정토록 한다.


□ 근무체제 관련 협의 결과

5. 근무체제와 관련하여 공사측 안 제시
① 승무율 1년간의 평균을 제한하겠다.
② 일반기관차는 60%, 전동차와 고속철도는 55%로 제한하겠다.
③ 승무율은 근무시간(인정시간) 대비로 하겠다.
6. 5항과 관련하여 조합은 내부 의견수렴후 답변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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