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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철도관련 법안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내용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년 04월 29일 4455  /  141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건교위 법안심사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철도운송법 제정안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은 계류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건교위 전문위원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요약보고 드립니다.


1. 개괄

* 심의법안 (단병호의원 대표발의)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한국철도공사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일시
- 2005. 4. 21

* 심의결과
- 계속 계류: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후 논의 계속


2. 심의내용

*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보고 요약
- 의사결정기구에 근로자, 시민대표 참여: 각 의사결정기구가 주요 정책을 심의할 때, 노조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의사결정기구에 노조대표가 직접 참가한 전례가 없음.
- 철도시설공단 경영지원: 철도시설공단법에 재정지원 조항이 있으므로 불필요.
- PSO 부담주체: 부담주체로 국가만 명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유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
- 공사전환 후 복직자의 연금특례 적용: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임.
- 보수월액 산정 시 승진 포함: 승진은 공무원 개별성이 강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 퇴직연금 지급 시기: 공무원연금법상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공사재직기간 중 연금지급은 퇴직연금 성격과 부합하지 않음.
-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법 저촉 및 철도공사의 과도한 부담

* 정부 의견
- 전문의원 의견에 대체로 동의

* 의원
- 전문위원, 정부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나,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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