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중앙노사협의회 일정 공지 및 노사협의 보고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4월 28일 5089  /  112
  97.hwp(16.3 KB)
철도공사로의 체제전환이후 단협 및 근기법의 적용과 이에 따른 각종 사규의 제,개정이 있었습니다.

단협 및 근로기준법의 적용과정에서 이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할 현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의 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안건을 수렴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현안에 대하여 4월 7일과 19일에 노사협의를 가졌습니다.

노사협의의 과정을 공지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 것은 3조2교대의 근무체계에 따른 후속사항을 비롯하여 현안에 대하여 중앙노사협의회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안건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앙노사협의회 이전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우선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되는 노사협의는 일정과 안건을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노사협의 내용보고】

현안과 관련한 노사협의는 4월 7일과 19일 두 차례에 32개의 안건(중복안건 포함)을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 노사협의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2차례의 노사협의과정에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한 것은 크게 3가지 안건으로 불일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조합 주장) 2005년 철도공사 초년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사 주장) 2004년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성과상여금 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차등지급한다.
■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다시 협의.
■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세부적인 협의내용 및 자료는 추후 공지

2) ‘경과규정기간의 근무지침관련’
- 유급휴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조합 주장) 경과규정기간동안 특휴 등 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방식은 철도공무원 당시의 방식을 준용하여야 한다.
공사 주장) 근로기준법상의 해석상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노사간의 의견불일치가 커 중앙노사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재차 논의한다.

3) 특별단체교섭 보충협약서 중 41조【취학의 편의】에 대한 해석의 건
■ 공사는 취학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지정 출석일수를 보장한다. 다만, 1주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한다.
조합 주장) 단체협약의 합의내용으로 ‘출석일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유급휴가(특별휴가)의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1주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공사 주장) ‘출석일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철도공무원일 당시 방송통신대 재학생들에게 연가조차 승인하지 않아 중퇴한 경우가 많아 출석수업을 위해 연차휴가원을 제출할 경우,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이 안건은 노사가 의견불일치를 보아 더 이상 의견접근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34조 ①항에 의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다.

현안과 관련한 노사협의과정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이유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3조2교대 등 근무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현장의 여러 현안을 중심으로 중앙노사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정기단협이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안건을 다루기 보다는 특별단체교섭 체결이후 이를 보완하는 후속협의의 성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앙노사협의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4/29 지방본부별, 분과별로 안건수렴.
5/2~3 중앙노사협의개최공문 발송 및 요구안 제출
5/10 중앙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
5/10~20 분야별 실무협의
* 실무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중앙노사협의회 일정은 추후 확정.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12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4590/0
221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8.16 3356/0
221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6 3256/0
22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5566/0
22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3 4507/0
220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3 4317/0
2206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3 3232/0
22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12 4367/0
220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11 3621/0
2203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10 5377/0
220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8.09 4155/0
22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9 4639/0
2200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8.07 5485/0
21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711/0
21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6 5276/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