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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중간정산하는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4월 27일 7687  /  228
1. 공무원연금법 50조에 따라 ‘퇴직급여 연계’을 선택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지난 4월 초에 받았습니다.

2. 약 560여명 정도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급시기에 대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번 주인 29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각 지역본부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배분하기로 하였다는 공사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5. 다만 아직까지 퇴직수당으로 상계처리하고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가 남아있는 경우는 이번 주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6.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급되는 퇴직금이 우선은 공사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부잔여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남아있어 공단으로부터 확인을 거친 후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가 약 40여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7. 중간정산시에 신협 및 공제조합의 대부금을 공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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