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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정휴일 관련한 문의에 대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4월 19일 9226  /  130
  97.hwp(8.8 KB)
1. 지정휴일과 관련하여 현장의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 지정휴일의 개념은 일근자의 휴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유급휴일】 ①공사는 일근근무자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공사창립 기념일
4. 노동조합 기념일
5. 기타 정부 또는 공사에서 정한 날과 노사합의로 정한 날
② 교대 및 교번근무자는 근무형태에서 발생한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12/3 특단협 보충협약서 34조)

즉 교대근무자의 휴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형태 :‘주주야야비휴’의 6일주기, 3조2교대
- 주간 : 09:00 ~19:00
- 야간 : 19:00 ~ 익일 09:00승무원근무표.근무시간월평균 165시간월평균 근무시간 : 165
휴게시간 : - 주간 : 1시간
- 야간 : 휴게 5시간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 야간의 휴게시간 1시간은 소속별 노사협의로 지정정기단협에서 논의
휴일 : 근무형태상의 휴일 및 지정휴일(2일)

■ 지정휴일은 일근자의 유급휴일과 같은 개념입니다. 휴일을 3조2교대의 근무형태에서 2일을 지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일의 지정휴일은 반드시 부여야 합니다.


3. 지정휴일은 교대근무자가 희망일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의 원칙】 ① 교대근무자 지정휴일 부여 계획 및 변경은 노사가 공동으로 한다.
② 교대근무자는 45일전 지정휴일 희망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개인별 희망일을 참조하여 공평하게 조정하여 1개월 전 지정휴일 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개인별 지정휴일 변경은 직원 상호간에 할 수 있다.
(12/3 특단협 보충협약서 91조)

■ 지정휴일의 변경여부 또는 지정휴일의 근무여부는 최소 2일전에 통보하여야만 업무상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상호간에 지정휴일을 변경할 경우 2일전에 통보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지정휴일의 근로여부 역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2일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지정휴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대체근무 등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지정휴일의 근로여부는 교대근무자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3조2교대 관련하여 지정휴일 부여시 휴일근로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이미 노사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 이를 근거로 하여 노사협의로 만든 지침인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에서 ‘지정휴일의 근무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교대근무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 휴일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의 공백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에서 ‘지정휴일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 할 경우 소속직원 중 비번자 또는 휴일 휴식자를 본인의 동의(초과근무명령 절차 시행)에 의거 대체 근로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번일 근로시는 시간외근무 처리, 휴일 근로시는 휴일근무 처리한다’로 지침화 하였습니다.


5. 휴일근로시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에 대한 현장의 문의가 많습니다만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전의 공무원법을 적용받을 때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및 단협에 의거하므로 당연히 지급되는 것입니다.


6. 기타의 사항은 노사협의로 지침화한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을 참조하시시 바랍니다.

7.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문의사항은 각 지부, 지방본부 또는 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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