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단병호 의원 발의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건교위 상정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년 04월 13일 6896  /  182
  .hwp(8.3 KB)
4월 20일 오전 10시 건교위 전체회의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 제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과정으로 철도사업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병호 의원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화일로 올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철도사업법이 수정통과되었고 현재 건교위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87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415/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5017/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090/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188/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095/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8028/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640/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7039/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812/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491/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606/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894/0
2575
사무처
시설분과
2005.03.18 4850/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4969/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244/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