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단병호 의원 발의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건교위 상정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년 04월 13일 6809  /  182
  .hwp(8.3 KB)
4월 20일 오전 10시 건교위 전체회의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 제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과정으로 철도사업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병호 의원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화일로 올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철도사업법이 수정통과되었고 현재 건교위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12 3957/0
297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0 5053/0
297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10 5989/0
297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7 9333/0
297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06 5123/0
297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1.05 4596/0
2971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4 5015/0
29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04 3828/0
2969
운수국
철도노조
2006.01.03 5235/0
296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2.30 4372/0
29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30 7995/0
296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2.30 7518/0
296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9 4975/0
2964
운수국
철도노조
2005.12.28 5622/0
29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2.28 4298/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