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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단병호 의원 발의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건교위 상정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년 04월 13일 7077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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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전 10시 건교위 전체회의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 제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과정으로 철도사업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병호 의원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화일로 올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철도사업법이 수정통과되었고 현재 건교위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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