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단병호 의원 발의 철도관련법 제.개정안 건교위 상정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년 04월 13일 6864  /  182
  .hwp(8.3 KB)
4월 20일 오전 10시 건교위 전체회의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운송법 제정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철도구조개혁 입법의 마지막 과정으로 철도사업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응하여 동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단병호 의원 철도관련법 제,개정안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동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첨부화일로 올린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철도사업법이 수정통과되었고 현재 건교위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어 동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82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250/0
1881
사무처
사무처
2004.01.29 2109/0
1880
사무처
법규국
2004.01.29 3685/0
1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2196/0
1878
사무처
산안국
2004.01.28 4089/0
1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8 4546/0
1876
사무처
법규국
2004.01.28 3371/0
1875
사무처
사무처
2004.01.27 3724/0
1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2431/0
18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20 4990/0
18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9 7033/0
1871
사무처
법규국
2004.01.17 5637/0
1870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01.16 5350/0
1869
사무처
법규국
2004.01.16 4663/0
18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2725/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