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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전국 운수지부장회의 결과 보고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년 04월 12일 5327  /  205
제 6 차 운수지부장 회의결과

일 시 : 2005년 04월 07일 14:00
참석자 : 27개지부장 중 23개지부장참석

* 결정사항

1.보호장구 강제착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관한 건.
▶ 수송원 보호구 착용 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운수국에 보고하고 산업안전 전 반에 대하여 조합원전파교육 실시.
▶ 입환 작업 시 단독입환, 비승비강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의 금지 사항으로 사고발생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을 조합원에게 전파교육.
▶ 단독입환, 비승비강 절대금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단독입환 금지 사항으로 관리역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책 요구.
▶ 보호구(안전모 절연화 등)를 산업안전보건법의 규격에 맞는 용품 요구.
▶ 구내안전시설 미비처소와 화차 및 기관차의 발판,난간구조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맞게 구조개선요구.

2.무인신호장 CCTV 인접역 이전설치에 관한 사항.
▶ 신호장 인접역이 최소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분야의 업무가 운수분야로 편중되어 안전사고시 책임이 전가되는 바 이전설치는 절대불허.

3.열차 승무원 계획교번 실시에 관한 긴급 지부노사협의 개최 건.
▶ 빠른시간내에 전 열차지부는 임시 노사협의 개최를 요구하고 174시간이하의 계획교번을 작성하고 승무원 근무표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각 사무소장에게 현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슴을 주지시키고 계획교번 미 이행시 근기법위반으로 고소 고발한다.

4.1월 - 3월까지의 지장휴일 미사용자 파악과 향후대책.
▶ 지정휴일 미사용자를 4월15일까지 파악하여 운수분과국에 보고한다.
▶ 지정휴일의 미사용자에 대한 휴일수당지급을 요구하고, 미사용 발생 소속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고소고발 조치한다.

5.차단공사 시 인력배치 건.
▶ 인력충원 없이 시행하는 단독 차단공사 전면거부.

6.3조2교대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운용에 관한사항.
▶ 지부노사협의 시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지정한다.

7.기타안건.
▶ 홈 안내원의 홈 안내 근무 시 착모금지.
▶ 출발신호기 현시 불가역에는 출발 반응지시등 설치.
▶ 신호원을 열차 운용원 직명전환으로 인하여 구내 무사고 일수제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신호원에서 열차 운용원으로 직명전환자에 대하여 구내무사고 일수에 포함시킬 것.
▶ 정기단협 준비를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한다.
구성은 조합원과 운수 해고자동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실무팀 구성을 위한경비를 지부에서 경비를 거출한다.
경비는 조합원1인 기준으로 500원으로 하여 4월25일까지 납부한다.
▶ 계약직 채용에 관하여서는 제도상의 채용의 투명성 확보 및 현재 지역사소무소 채용을 관리역에서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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