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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연금특례자의 퇴직수당과 관련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3월 30일 8007  /  97
  97.hwp(8.5 KB)
1. 20년 연금특례를 신청한 경우 2004년 12월 31일자로 퇴직수당의 재직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2. ‘20년의 연금특례’의 경우 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하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즉 200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2005년 1월 1일 이후 20년을 도달하는 경우는 철도공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법 부칙8조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철도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 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3. 즉 법상으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4년 12월 31일 기준의 ‘연금특례자’의 퇴직수당을 철도공사에 이체하여야 하고, 철도공사는 이를 관리하며, 그 이후 퇴직수당 증가분을 부담하여야 하며, 20년 도래 익월에 즉시 퇴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수당의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퇴직수당액수는 2004년 12월 31일 기준의 퇴직수당일 뿐입니다.

5.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의 기준에 따라 철도공사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다만 퇴직수당은 공무원 연금법23조 및 부칙에 따라 재직기간 및 감축사유, 급여의 제한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즉 91년 10월 이전 임용자의 경우 군경력이 포함되며 이후 임용자의 경우 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에 군경력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7. ‘20년 연금특례’는 부족하지만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쟁취한 6․28파업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연금불이익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아직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향후 투쟁의 과제로써 쟁취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나 근거없는 소문은 조합에 먼저 문의하여 주십시오.

8. 기타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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