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3월 25일 8721  /  88
  97.hwp(14.4 KB)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개인에게는 절대 유리한 제도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2. 3월 23일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특례자와 연계자의 분류작업이 끝나 철도공사에 도착하였습니다.

3. 다음주부터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 정산시점은 각 개인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3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과근로, 야간근로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6. 교번자의 경우 3개월의 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을 계산하여 정산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7. 일근자의 경우 3월 31일에 정산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초과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퇴직일시금’보다 퇴직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근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개월을 선택하여 정산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퇴직금중간정산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 관계는 상계처리됩니다.

9.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등의 계산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0. 기타 사항은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공지하였던 2748. 2756. 2757, 278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4 2370/0
4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4 2954/0
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746/0
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321/0
45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3 2580/0
452
사무처
운영자
2002.12.02 3237/0
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2 2249/0
45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2 3013/0
449
사무처
운영자
2002.12.01 3288/0
448
사무처
전국철도노동조합
2002.11.28 4526/0
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8 3290/0
446
사무처
선전국
2002.11.28 3391/0
4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4025/0
44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1.27 3068/0
443
사무처
운영자
2002.11.27 3545/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