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공지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3월 25일 8471  /  88
  97.hwp(14.4 KB)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개인에게는 절대 유리한 제도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2. 3월 23일자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특례자와 연계자의 분류작업이 끝나 철도공사에 도착하였습니다.

3. 다음주부터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 정산시점은 각 개인이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통상적으로 교대근무자의 경우 3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과근로, 야간근로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가장 많은 시점입니다.

6. 교번자의 경우 3개월의 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을 계산하여 정산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7. 일근자의 경우 3월 31일에 정산하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초과근로가 전혀 없었다면 ‘퇴직일시금’보다 퇴직금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즉 일근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개월을 선택하여 정산시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 퇴직금중간정산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금 관계는 상계처리됩니다.

9.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등의 계산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10. 기타 사항은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공지하였던 2748. 2756. 2757, 278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9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8.06 4479/0
21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5 3006/0
21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4 3544/0
21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2 6281/0
21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8.01 2640/0
21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31 5448/0
21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522/0
21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9 4552/0
21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8 6397/0
21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7 5736/0
2187
사무처
조직2국
2004.07.26 3367/0
2186
사무처
조직2국
2004.07.25 4209/0
21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24 2641/0
21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4 3526/0
21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23 4208/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