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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3월 23일 8841  /  99
*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의와 관련한 사항 *


- 앞서 여러차례 공지한 것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은 철도노동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 다만,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등 개인이 불가피한 사정에 있을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은 앞서 공지한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산처리가 끝나고 철도공사로 그 자료로 넘어오면 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 현재(3월23일)까지 연금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이며, 자료가 넘어오면 4월 1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바로 받겠다는 철도공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분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최대한 높은 시점을 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노조에서는 불가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노조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중간정산을 못하게 한다', '노조가 중간정산을 부추기고 있다', '올해 안에는 중간정산이 없다' 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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