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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연금불이익 헌법소원 날인 3월10일까지 취합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3월 09일 5712  /  217
기 공지했던 내용대로,

연금불이익 헌법소원 날인 명부는 3월 10일(목)까지

각 지방본부는 취합하여 본조합으로 송부하여 주십시오.



위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부에서 누락된 분들은 헌법소원 승소시 그 승소의 효과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금 불이익 손해를 입은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단 한분도 누락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부장을 비롯, 상급 지방본부는 각별히 유념하여 이후 불이

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전원 날인토록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소송 실무의 편의를 위하여 날인된 명부를 토대로 하여 한글파일로

명부를 작성하여 본조합 법규국(dhk-63@hanmail.net)으로 이메일 송부하여

주십시오.


문의: 철도 921-5904 일반 02. 378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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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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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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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538/0
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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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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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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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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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3 8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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