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보고]203차 순직심의위원회결과 철노규약 및 관계법령 순직부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본부 : 청량리차량지부 - 故 박 병호 수원시설지부 - 故 권진원 부산지방본부 : 대구차량지부 - 故 이병호 영주지방본부 : 영주차량지부 - 故 전인세 이상 네분의 조합원께서 203차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가결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원 1인당 4,000원씩 3월급여에서 차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