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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03차 순직심의위원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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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3월 04일 4857  /  172
[보고]203차 순직심의위원회결과

철노규약 및 관계법령 순직부조금 지급규정에 의거

서울지방본부 : 청량리차량지부 - 故 박 병호

수원시설지부 - 故 권진원

부산지방본부 : 대구차량지부 - 故 이병호

영주지방본부 : 영주차량지부 - 故 전인세

이상 네분의 조합원께서 203차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가결되었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조합원 1인당 4,000원씩 3월급여에서 차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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