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29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1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9 4756/0
26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6 7338/0
261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7271/0
261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06 5840/0
2613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04 4078/0
261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4 2807/0
26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5.04 4050/0
2610
사무처
정책국
2005.05.04 7354/0
260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5.03 4689/0
26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5.03 4627/0
2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02 3569/0
2606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4.30 3845/0
260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4.29 4259/0
2604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4.29 4494/0
2603
사무처
법규국
2005.04.29 4766/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