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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483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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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7 2449/0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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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7 3477/0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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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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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3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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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6 3477/0
557
사무처
운영자
2003.01.06 3373/0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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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2003.01.04 2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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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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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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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1.03 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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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3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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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3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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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3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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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2003.01.03 2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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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2 2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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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3.01.02 2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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