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54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558/0
1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416/0
1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014/0
14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838/0
1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455/0
14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5424/0
1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0 4484/0
14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316/0
14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131/0
14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026/0
14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938/0
14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4746/0
14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8869/0
1404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08.16 5607/0
140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14 6086/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