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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70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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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11 2858/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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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10 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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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6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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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10 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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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9 4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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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0.08 490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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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07 3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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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07 3116/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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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0.07 4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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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07 2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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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07 3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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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0.07 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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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07 3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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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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