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591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5065/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4111/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4170/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781/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898/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582/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5080/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622/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4253/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499/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4075/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4251/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5124/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637/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68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