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66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9 4715/0
2331
사무처
법규국
2004.10.27 7201/0
23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5022/0
23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5092/0
23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4102/0
23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7 3467/0
2326
사무처
조직실
2004.10.26 5745/0
2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4601/0
2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3007/0
2323
사무처
법규국
2004.10.25 5577/0
2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6678/0
2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5825/0
2320
사무처
운전국장
2004.10.22 6933/0
2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2 9946/0
2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1 755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