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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사항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28일 6373  /  85
[공지]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관련

2월28일까지 연금특례 또는 연계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산작업으로 분류해 철도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철도공사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통보된 이후 퇴직급여의 연계를 신청한 분은 개인이 원할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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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5.01.14 9774/0
251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13765/0
251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4 9804/0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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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분과국
2005.01.12 8301/0
2508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112/0
250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2 6962/0
25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7608/0
2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11 8076/0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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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2005.01.11 6100/0
25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5 20815/0
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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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5.01.05 14655/0
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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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04 13087/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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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5.01.03 8059/0
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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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5.01.03 7868/0
249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03 610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