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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연금 불이익 및 정근수당 소송 진행 보고
사무처
법규국

2005년 02월 25일 6789  /  77
<연금 불이익에 대한 헌법소원>

○ 시기 : 3월말까지는 제기하여야 함.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대상자 : 철도청 공무원이었다가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되어 연금의 불이익이 발생한 모든 조합원

☞ 소송수행상 20년 미만자와 20년 이상자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全 조합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렇듯 全 조합원이 청구하는 사유는 연금불이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서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이 날 경우 소송계류중인 자에 한해 승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 즉, 승소할 경우 소송청구자가 일부분일 경우에 나머지 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승소에 대한 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송청구자 이외의 자들에게 지급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요구사항 : 각 지부에선 조만간 청구인명부 양식을 공지하는 대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장을 개인별로 찍어서 본조합 법규국으로 취합하여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송>

○ 소송형태 :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소송청구인 :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숫자대로 인지대가 계산되고, 시효가 급박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약 30명을 선정하여 대표소송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 소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규국이 게시했던 게시물(자료실)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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