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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불법파견 진정서 관련 경과
사무처
철도노조

2005년 02월 14일 5455  /  30
[보고] 불법파견 진정서 관련 경과


철도노조는 지난 2월 2일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철도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비정규직 관련 불법파견 행위에 대해 철도노조는 그간 필요한 자료수집 및 법적검토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일 노동부 진정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2월 4일 개최된 제3차 중앙쟁대위 회의 및 회의자료를 통해 조합원 동지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철도노조 진정서 제출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체크 리스트를 발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위와 같은 현장조사를 위한 체크 리스트 및 설문조사를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월 4일 제3차 중앙쟁대위에 보고된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진정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



[제3차 중앙쟁대위 회의자료 보고내용 중]


2월 2일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진정서 제출


피진정인 : 한국철도공사 / (사단)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3. (주)한국철도유통 / (주)삼동철도


진정취지 :

- 형식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철도내에서 필요한 노동자들을 공급받아 철도공사가 직접 지휘감독·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위법한 근로자공급 내지 근로자파견이라 할 것임.

- 즉 철도공사는 도급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피진정인들 사이에 맺어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여 철도공사로 하여금 위 업무에 종사하는 당해 노동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할 것을 요구

- 또한 수급업체는 파견법에 따른 파견업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 파견"이므로, 파견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

- 또한 철도공사와 수급업체 간의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파견계약으로 각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상의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면 이는 파견법 제5조를 위반한 파견제외대상의 파견에 해당하여 불법일 뿐만 아니라, 직접 철도현장업무에 투입된 당해 노동자들은 동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바, 엄중하게 조사하여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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